오늘 소개할 정보는 바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공공서비스 재원을 분담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체계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단순화되어 운영되며, 납부·신고 시기는 법정일정이 정해져 있어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본 글은 각 지자체 공고와 위택스(WeTax) 안내를 바탕으로 2025년 기준 납부기간·납부방법·금액·연체 페널티·필수 숙지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 아직 납부 못하신 분은 늦기 전에 기간 내로 서둘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월의 ‘주민세’가 중요한 이유
주민세는 액수 자체는 비교적 소액이지만,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는 정기분 지방세라서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자동으로 붙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제도가 개편되어, 납부기한을 넘길 때 한 번에 3%가 붙고, 본세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이 추가로 가산되는 구조입니다(최대 60개월). 이른바 예전의 ‘가산금/중가산금’ 체계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 만큼, 8월 일정에 맞춘 정확한 납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의 기한과 절차, 지자체별 금액 예시, 합법적 절세 포인트, 연체 시 불이익과 대응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주민세 납부기간(2025)
- 개인분(정기 부과) — 2025.8.16(토) ~ 9.1(월)
대부분 지자체가 8.16~8.31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8.31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2025년은 9.1 월요일)까지 납부 가능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공지 사례: 서울 마포구, 경기 군포시 등. - 사업소분(신고·납부) — 2025.8.1(금) ~ 9.1(월)
통상 8월 1~31일이며, 8.31이 주말이면 9.1까지 연장 안내가 이뤄집니다(여러 지자체 공지 및 사례 확인). 위택스 월별 일정에서도 8월은 사업소분 신고·납부, 개인분 납부 기간으로 명시됩니다. - 종업원분(신고·납부) — 매월 1~10일
급여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신고·납부(월례). 위택스 월별 일정에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기한이 매월 1~1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분 | 과세기준일 | 2025 납부/신고 기간 | 납부 방식 |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 2025.8.16 ~ 9.1 | 고지서 납부(위택스·은행 등)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 2025.8.1 ~ 9.1 | 신고·납부(위택스 등) |
종업원분 | 매월 | 다음 달 1~10일 | 신고·납부(위택스) |
※ 지자체별 세부 운영 및 주말·공휴일 연장 규칙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방법(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 위택스(WeTax)·스마트위택스 앱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일반적으로 00:30~23:30 결제 가능). 납부 경로: 위택스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인터넷지로 — 전국 은행 계좌이체·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 ARS 간편 납부(전국공통 142-211) — 인증서 없이 전화로 지방세 납부 가능(카드·휴대폰 결제).
- 은행 창구·CD/ATM·우체국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납부(지방세입 선택 후 이체).
- 간편 결제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지자체 공지 예시 다수).
3) 금액(지자체별 예시 & 계산 방식)
① 개인분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정액(대개 6,000~11,000원 사례)
- 서울(예: 마포구) 총 6,000원(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사례 공지.
- 경기 군포시 11,000원(2025년 개인분) 공지.
- 경남 양산시 조례 기준 10,000원(“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지역 | 개인분(총액) 예시 | 근거 |
---|---|---|
서울(마포구) | 6,000원 | 지자체 안내 |
군포시 | 11,000원 | 시 공식 보도 |
양산시 | 10,000원(조례 기준) | 시 세목안내 |
※ 실 납부액은 거주지 조례에 따르며, 고지서 금액을 최종 확인하세요.
② 사업소분 — 기본세액 + 면적세 (지방교육세 별도 부과)
- 기본세액: 개인사업자 50,000원(일반적으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대상), 법인은 자본금 규모별 50,000~200,000원.
- 면적세: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 ㎡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당 500원).
- 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의 25%가 가산되어 함께 고지/신고합니다.
③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같은 달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0.5%(100분의 0.5) 세율을 적용해 매월 신고·납부합니다(다음 달 10일까지). 일정 기준 이하(예: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5억 원 이하) 면세 규정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연체 시 불이익(2024 개편 반영)
- 납부지연가산세(공통): 납부기한 경과 시 3% 부과 + 본세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 추가(최대 60개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신 체계입니다.
- 체납처분: 독촉에도 미납 시 압류·공매 등의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5) 반드시 알아둘 필수 숙지사항
-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이날 현재 주소(개인)·사업소(사업자) 보유 여부로 납세의무가 결정됩니다.
- 고지서 수령 & 사전고지 확인: 개인분은 고지 후 납부, 사업소분은 위택스·ETAX에서 사전고지 내역 확인·정정 후 신고·납부하세요.
- 위택스 이용시간: 보통 결제는 00:30~23:30(조회는 24시간). 막판 결제 오류를 피하려면 여유 있게 납부하세요.
- ARS 142-211로 간편 납부 가능(법인 일부 제한). 인증서 없이 카드·휴대폰 결제 지원.
- 종업원분은 월례 세목(다음 달 10일까지). 성격이 다른 만큼 개인분·사업소분과 기한 관리가 다릅니다.
- 면적·자본금 변경 등 사업소분 변동사항은 신고로 정정해야 불필요한 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ETAX·위택스 정정신고).
8월 체크리스트로 ‘가산세 0원’ 만들기
주민세는 ‘금액은 적어도 페널티는 확실한’ 정기 세목입니다. 2025년에는 개인분 8/16~9/1, 사업소분 8/1~9/1, 종업원분 매월 1~10일 원칙을 지키고, 위택스·인터넷지로·ARS(142-211)·간편 결제 등 자신에게 맞는 채널로 미리 납부해 두면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본세액+면적 세 구조와 지방교육세(25%)를 정확히 반영해 신고하고, 연면적·자본금·종업원 등 변동이 있으면 정정신고로 오납·과납을 예방하세요. 무엇보다 가산세 체계(3% + 월 0.66%)가 자리 잡은 만큼, 마감 직전 혼잡을 피하고 여유 있게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납부금액·연장 운영은 거주(소재) 지자체 공고가 최종 기준이니 고지서와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부록: 빠른 체크표
- ■ 개인분: 8/16~9/1 (고지서 금액 확인) — 서울 6,000원, 군포 11,000원 등 지자체별 상이.
- ■ 사업소분: 8/1~9/1 — 기본세액(개인 5만, 법인 5~20만) + 면적세(330㎡ 초과 ㎡당 250원).
- ■ 종업원분: 다음 달 10일까지 — 급여총액 0.5%.
- ■ 납부채널: 위택스·스마트위택스(00:30~23:30), 인터넷지로, ARS 142-211, 은행/ATM, 간편 결제.
- ■ 연체 페널티: 3% + (본세 45만↑ 시) 매월 0.66%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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