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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

2025 주거안정장학금 : 조건, 일정, 대상 등 완벽 가이드 !!

by cafeaulait7723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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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에 신설된 국가 장학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KOSAF) 통합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선발된 학생은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바로 신청하기

 

특히 2025년 2학기에는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과 함께 2차 통합신청으로 접수하므로, 기간 내(마감 18:00) 본인인증·가구원동의·증빙 준비까지 한 번에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일정, 지원대상, 인정되는 지출항목과 증빙, 학교별 우선선발 기준, 월별 지급요청서 작성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하였습니다.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내용
지원 성격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관련 생활비 보조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가능)
2차 신청기간(2학기) 2025.08.13(수) 09:00 ~ 09.10(수) 18:00 (재단 누리집·앱)
주요 대상 대한민국 국적 학부 재학생(미혼, 만 39세 이하), 학자금 기초·차상위, 원거리(서로 다른 교통권)
인정 지출 전·월세/보증금 이자, 수선유지·관리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신청 경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통합신청

 

신청 일정 & 절차

  1. 통합신청: 2025.08.13(수) 09:00 ~ 09.10(수) 18:00 (재단 누리집/앱)
  2. 자격 심사·선발: 재단 심사 → 대학 확정(9월)
  3. 장학생 서약월별 지급요청서 제출: 선발 후 매월 작성·제출(다음달 10일까지가 일반 마감, 예: 10월분은 11월 10일)
  4. 지급: 대학 검토 후 해당 월 한도 내 장학금 지급(정규학기 분은 2·8월 등 학교 일정에 따라 지급)

※ 1학기에도 2025.02.04~03.18로 별도 접수했으며, 2학기는 위 통합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모두 충족)

  • 학적: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연령/혼인: 당해년도 1.1.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 소득: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로 확인
  • 원거리: 대학 소재지부모 주민등록지서로 다른 교통권(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시지역/군지역)이어야 함
  • 참여대학: 소속대학이 본 사업 참여대학이어야 함

원거리 판단 예시) 서울 대학 ↔ 서울·경기(수도권)는 같은 교통권 → 불가 / 서울 대학 ↔ 대전(수도권과 대전권) → 가능.

 

 

지원 금액 & 인정되는 지출범위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직접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학기 중,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도 가능). 아래 항목과 증빙을 준비하세요.

지출 항목 세부 내용 주요 증빙서류
임차 비용 전·월세, 기숙사·고시원 비용, 보증금 등 임대차(전대차)계약서, 거주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
보증금 이자 주택임차 차입금 이자 원리금/이자 상환증명서(대출용도 명시)
수선·유지 수선재료·설비 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카드전표, 작업 사진 등
수도·연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내역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비 납부내역서·영수증

💡 증빙 보관: 대학 지급일로부터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통합신청 & 월별 지급요청서)

  1. 한국장학재단 통합신청 (누리집/앱) → 본인 전자서명
  2. 가구원 동의 완료(부모 주민등록 정보 확인 목적)
  3. 재단 심사·대학 확정 후, 장학생 서약서 제출
  4. 매월 지급요청서 작성·제출(다음 달 10일 마감이 일반적)
  5. 대학 검토 후 월별 한도 내 장학금 지급

 

선발 우선순위 & 지급 제외(예시·학교별 상이)

  • 우선 예시: 비기숙사생 > 기숙사생, 기초수급 > 차상위, 다문화·다자녀, 직전학기 성적 우수, 저학년, 연소자 등
  • 제외 예시: 해당 학기 등록금 미납, 계절학기 온라인만 수강, 학적변동(3·9월), 학교 일정(신청·제출·소명) 미준수, OT 미참여 등

※ 위 기준은 대학 공지의 예시이며, 실제 적용은 소속대학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급 기간·한도 & 유의사항

  • 학제 한도: 4년제 기준 누적 8회(5년제 10회, 6년제 12회)
  • 개인 누적: 편입/재입학 시 종전 수혜실적 포함
  • 중복 제한: 중복제한 사업 수혜 시 포기반환 절차 필요(학교 지침 따름)
  • 분할 신청: 최종 등록 완납 후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숙사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일부 대학은 비기숙사생을 우선하는 등 학교별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속대학 공지를 확인하세요.

Q2. 방학 중에도 지원되나요?

A.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기간 지출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월 한도 내). 단, 학교별 지급일정·요건을 확인하세요.

Q3. 우리 학교가 참여대학인지 어디서 보나요?

A. 재단 통합신청 공지·모집요강 또는 교육부 보도자료의 참여대학 목록을 통해 확인하세요. 학교 장학팀 공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원거리(교통권) 기준이 애매해요.

A. 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시지역/군지역 등 교통권이 다르면 원거리에 해당합니다. 같은 권역이면 보통 불인정입니다(예: 서울↔성남은 수도권으로 동일).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차 통합신청 기간(08.13~09.10 18:00) 내 접수 완료
  • 부모 가구원 동의 완료(주민등록 확인)
  • 임대차계약서·공과금 납부내역 등 증빙서류 정리
  • 장학생 서약서월별 지급요청서 일정 관리(다음 달 10일 마감 참고)
  • 소속대학 우선선발·지급제외 기준 숙지

 

마무리(결론)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월별 증빙 기반으로 실제 지출한 주거비를 보조하는 생활밀착형 장학금입니다. 핵심은 자격(기초·차상위·원거리·미혼·참여대학) 충족, 신청기한 준수(마감 18:00), 그리고 증빙준비(계약서/공과금/이자상환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학별 우선선발·지급제외 기준과 월별 지급요청서 마감(통상 다음 달 10일)을 놓치지 않는다면, 학기 중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본문 표·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시고, 소속대학 장학팀 공지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안내를 병행 확인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사진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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